직장 내 성희롱 구체적 행동 사례 판단기준

직장 내 성희롱은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를 말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사례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에 따른 성희롱 행위 구분


육체적 성희롱 행위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가 포함.

· 허리에 손 두르기와 함께 손으로 엉덩이를 툭툭 치는 행위.
· 허리를 잡고 다리를 만지는 행위.
· 블루스를 추자고 허리에 손을 대고 쓰다듬는 행위.
· 안마를 해준다며 어깨를 만지는 행위.
· 테이블 아래에서 발로 다리를 건드리는 행위.
· “노래방 가서 술도 한잔하고 놀자”며 팔짱을 끼고 억지로 차에 태우는 행위.
· 업무를 보고 있는데 의자를 끌어와 몸을 밀착시키는 행위.
· 가슴을 스치고 지나가는 행위.
· 무릎을 만지고 무릎을 베고 누우려 하는 등의 행위.
· 상의를 들어 올려 배가 드러나게 한 행위.
· 손으로 볼을 지그시 누르듯이 밀고, 손을 잡아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를 5~10m 가량의 거리를 끌고 간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행위

(1) 외모에 대한 성적 비유나 평가.

(2) 음담패설 및 성적 농담(SNS, 전화, 문자, 메신저, 이메일 등으로 행하는 것 포함).

(3) 성적 사실관계를 묻거나 이에 대한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

(4)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행위.

(5) 회식 자리에서 술을 따르거나 옆에 앉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 “딱 붙은 옷 입으니까 섹시하고 보기 좋은데? 항상 그렇게 입고 다녀. 회사 다닐 맛 난다”
· “여자가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데 나와야 하는데 넌 말라서 안 섹시해.”
· “여자가 그렇게 뚱뚱해서 어떤 남자가 좋아하겠어?”
· “○○씨도 여잔데 미니스커트나 파인 옷 같은 것도 입고 다녀”
· “술집 여자같이 그런 옷차림이 뭐야?”
· “아가씨 엉덩이라 탱탱하네.”
· “술 먹고 같이 자자.”자신의 성생활을 이야기하거나 상대방의 성생활에 대해 질문하는 행위“어제 또 야동 봤지?”
· “남자는 허벅지가 튼실해야 하는데, 좀 부실하다.”
· “운동하고 왔어? 어깨 한번 만져보고 싶다.”
· “우리는 여직원이 많아서 여자 나오는 술집은 갈 필요가 없어.”
· “술은 여자가 따라야 제 맛이지. ○○씨가 부장님 술 좀 따라드려”
· “우리 ○○씨~ 우리 이쁜이~ 우리 애인 어제 잘 들어갔어?”
· 입고 있는 티셔츠를 보며 “그 셔츠 맘에 든다. 한번 입어보게 벗어봐라.”라는 말을 수차례 하고, 티셔츠를 잡거나 만지며 벗어보라고 한 행위
· “한국 여성들이 외국남자를 좋아하는데, 그게 커서 좋아한다”
· “내가 총각이라면 (상대방)과 결혼할 것이다”
· “성적인 문란함이 여성 불임의 원인이 될 수 있다”
· “(치마가 짧다면서 고개를 숙이며) “다 보인다”
· “몸을 팔아 생계를 유지하는 여자들 같다.”
· "처녀분이 총각김치를 맛있다고 하면 어떡하냐"
· “내가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어린 여자보다 나이 많은 여자가 좋다”, “어린애들이 타주는 차가 맛있다”, “몸매가 좋으니까 〇〇가 나가봐라”, “몸매가 날씬해서 사람이 냉정해 보인다”
· (동성 간)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오줌을 찔끔찔끔 싸냐, 건강하냐?”


시각적 성희롱 행위

성적 함의가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물체나 사진 등을 인지 가능한 상태에 두는 행위 등

· 성적 함의가 있거나 이를 연상시키는 사진이나 동영상, 만화, 기사, 농담시리즈, 이에 대한 링크를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전송하는 행위.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
· 성행위를 연상시키는 동작을 취한 행위성기 모양의 조각을 볼 수 있게 둔 행위.


기타 성희롱 행위(스토킹 행위 포함)

· 사적인 내용의 문자를 보내서 보내지 말라고 했더니 동료들 앞에서 인격적으로 무시하는 행위.
· 퇴폐적인 술집에서 이루어진 회식에 원치 않는 근로자의 참석을 강요하는 행위.
· 거래처 접대를 해야 한다며 원치 않는 식사, 술자리 참석을 강요하거나 거래처 직원과의 만남을 강요하는 행위.
· 등 부분 등 맨살이 드러난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행위.
· 실제로 촬영하거나 저장하지는 않았다고 해도 무단으로 영상을 촬영하는 듯한 행위.
· 출장지 숙소에 따라 들어오려고 하면서 “쉬었다 가자”고 한 행위.
· 원하지 않는 사적만남이나 교제를 강요하는 행위좋아한다고 하면서 원하지 않는 접촉을 계속하여 시도하는 행위.


성희롱 주요 판단기준


지위 또는 업무관련성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행해져야 합니다.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는 당사자 간의 관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와 상황, 행위내용과 정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라면, 사업장 밖에서 근무시간 외에 발생한 경우라도 성희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성적 언동 등)

성적 의미가 내포된 육체적․언어적․시각적 말이나 행동으로, 성적 굴욕감‧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


성적 언동이 성립하기 위하여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여야 합니다.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반응은 성적 언동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사항 중 하나이나, 반드시 상대방이 분명하게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불쾌감을 표시해야 성희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성적 언동을 한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나 매체 등을 통해 전파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성희롱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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